광주 북구 ‘악취 도축장’ 폐수 기준도 초과…고발에 잇단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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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을 불러온 광주 북구의 도축장이 폐수 오염물질 법정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의 도축장이 배출한 폐수에서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5일간의 조업 정지와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구청도 해당 도축장에 악취 개선 권고를 내리는 한편, 광주시 민생사법수사팀에 해당 도축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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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악취 민원을 불러온 광주 북구의 도축장이 폐수 오염물질 법정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1일 광주 북구의 도축장이 배출한 폐수에서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5일간의 조업 정지와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축장은 지난 4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해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북구청도 해당 도축장에 악취 개선 권고를 내리는 한편, 광주시 민생사법수사팀에 해당 도축장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과 운암동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된 악취 민원은 7월과 8월에 40~50건까지 늘더니 지난달에는 353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10일) 저녁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주관하는 주민 설명회가 열려 담당 공무원이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악취 개선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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