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가운데 떡하니"…'불법' 풍선형 입간판에 몸살 앓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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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곳곳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야 확보나 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전선 노출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불법 입간판 광고물 단속은 최근 4년간(2019-2022) 총 3만 1291건(과태료 부과, 철거)이 이뤄졌다.
에어라이트의 조명 보조 장치 등 전선이 노출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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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밖 설치·전기 사용 불법에도 지자체는 "단속 어려워"
대전지역 곳곳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야 확보나 통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전선 노출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리 주체인 자치구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쉽사리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불법 입간판 광고물 단속은 최근 4년간(2019-2022) 총 3만 1291건(과태료 부과, 철거)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9078건, 2020년 5435건, 2021년 2825건, 2022년 13953건이다.
올 1-8월 기준으로는 8281건으로, 하반기를 포함하면 1만여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낮 시간 보행자와 자동차 2대가 지나다닐 정도로 넓었던 도로가 저녁이 되자 술집과 PC방 등을 홍보하는 에어라이트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인 남성보다도 훨씬 큰 크기에 시야가 가려지기 일쑤다.
직장인 최모(24) 씨는 "에어라이트가 일렬로 놓인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산재돼 있어 통행에 불편이 크다"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다니는 도로일 경우,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보행자들은 건물에 붙어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인 남성보다도 높이가 훨씬 높아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부딪힌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불편은 이뿐만이 아니다.
에어라이트의 조명 보조 장치 등 전선이 노출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 모(32) 씨는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술 마신 사람들도 많은데, (에어라이트를) 매장 바로 앞에 세워두는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 세우니 전선이 길게 늘어서 있지 않냐"며 "전선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안에 조명이 깨질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통행 방해와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설치가 금지된 광고물이다. 대전시 옥외광고물법 조례에도 입간판은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거나 전기 또는 조명 보조 장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간판의 면적은 높이 1.2M, 한 면의 면적은 0.6㎠ 이내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각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유재산과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생계와 맞닿아 있어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며 "동시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이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입간판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을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보통 업주들이 에어라이트를 저녁에 킨다"며 "민원이 들어와도 그때는 (공무원들) 퇴근시간이라 현장을 잡지 못해 단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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