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이정근, 2심도 檢구형보다 센 징역 4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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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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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돈 받아
1심 징역 '4년 6개월', 2심은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
검찰은 줄곧 징역 3년 구형…플리바게닝 논란 일기도
사업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년 6개월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알선의 대상을 특정해 장래의 구체적 처분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고, 알선행위 실행까지 나아갔다"라며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이기도 하고, 수수한 자금 중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다"라며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관련 민원 처리 대가로 받은 금품 등에 대해선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 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2월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의 구형을 두고 수사에 협조한 이 전 부총장에게 구형량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단독]이정근, 檢출정 42회나…'플리바게닝' 의혹 증폭)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당시부터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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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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