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마무리 못했지만…" 스타필드창원 조건부 허가에 일부 상인단체 반발

김용구 기자 2023. 10.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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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경영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남 창원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다.

창원시는 지난 5월 ㈜스타필드창원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조건부로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업 예정 부지 반경 1㎞ 내에 있는 '대동중앙상가상인회'와 창원 의창·성산구 내 전통시장 상인이 활동하는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 등이 신세계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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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협의 지속 노력' 단서 달아
상인단체 "문구 모호 협상 난항 예상"
시 "적극 중재 나서 협의 이끌 것"

신세계그룹이 경영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 개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남 창원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다. 신세계 측과 견해차로 상생 협약을 매듭짓지 못한 일부 상인단체는 상권 잠식을 우려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스타필드 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사진은 해당 건물 조감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지난 5월 ㈜스타필드창원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조건부로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상생협력 대상인 지역 상인 단체 4곳 중 아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곳에 대한 협상을 이어 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걸었다.

현재 사업 예정 부지 반경 1㎞ 내에 있는 ‘대동중앙상가상인회’와 창원 의창·성산구 내 전통시장 상인이 활동하는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 등이 신세계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직접 보상 대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이들 단체는 이를 수락했지만 사업 금액을 두고 각각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산 지역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마산통합상인연합회’와 ‘창원소상공인연합회’ 등 나머지 2곳은 협약 체결을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부터 이달 5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신세계 측이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한 끝에 조건부 허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인 단체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용문 대동중앙상가상인회장은 “시설 현대화 등 지원 사업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시가 어떤 생각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데 점포 개설 허가까지 나면서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이흥진 창원시 시장상인연합회장도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모호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상인들과 연대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양측이 만족하는 협약 체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 협약이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알고 있다”며 “협의회 의견대로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전체면적 24만 ㎡, 지하 7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3∼4% 수준이다. 애초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건설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2026년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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