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다 깬 줄 알았는데" 충북 숙취운전 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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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8월21일 오전 6시53분께 도내 한 일선 경찰서로 자차 출근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숙취운전은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이 중복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체내에 남아 있다면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 뇌 기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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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 충북경찰청 소속 30대 A경사는 최근 출근길 집을 나섰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월21일 오전 6시53분께 도내 한 일선 경찰서로 자차 출근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경사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는 A경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충북지역에서 술이 깨지 않은 채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숙취운전은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이 중복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의하면 최근 3년(2020~2022)간 도내에서 발생한 1979건의 음주 교통사고 가운데 11%(221건)가 오전 4~10시에 집중됐다. 음주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술이 깨지 않은 숙취운전이 원인인 셈이다.
숙취운전 불감증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악사손해보험이 지난해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를 한 결과 8명 중 1명(12%)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답했다.
전날 혹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숙취 현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운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1%, 과하게 술을 마신 다음날이라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8%였다. 전날 음주를 했음에도 운전을 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자는 절반인 50%에 달했다. 다수의 사람이 숙취운전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1년 이내 음주운전 경험자 중 42%는 전날 술을 마셔도 상관없이 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하는 운전은 음주 직후에 하는 운전만큼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체내에 남아 있다면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 뇌 기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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