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당 현수막 난립"…순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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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11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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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상위법)으로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만 1260장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11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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