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집유' 기간에…이틀 연속 술마시고 운전대 잡은 70대 남성

최성국 기자 2023. 10.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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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70대 남성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는 지난 2020년 7월쯤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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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70대 남성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3시4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지난 2020년 7월쯤 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A씨는 적발 다음날인 5월9일 오후 2시17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10㎞ 구간을 재차 음주운전했다.

경찰에 다시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 수준이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단속된 다음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점, 운행했던 차량을 범행 이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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