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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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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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거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도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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