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당한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김주현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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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부실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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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건전성·대주주 적격성 심사 고려
[파이낸셜뉴스]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부실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불법 계좌개설로 파문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관련 금융사고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깜깜이'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 살펴볼 것"고 답했다. 연체율이 10%에 달하는 온라인투자연계업계(이하 온투업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전경영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법으로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와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금융권 이슈에 대해 '송곳 질문'이 쏟아지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융사고에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원 입법을 통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DGB대구은행은 여러 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의 '깜깜이'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지난해 2794억원, 올해 상반기엔 1873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저금리 때 대출한 걸 고금리 때 중도상환하면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인데 은행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제일 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면 은행들이 면제하거나 감면하기도 하는데,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연체율 급등 온투업계, 당국 대책 마련 중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온투업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온투업계 전체 연계대출 잔액은 1조711억원, 연체율은 9.5%에 달했다.
유 의원은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못하고, 더구나 대부분 후순위로 설정돼 있어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대안금융 중 하나로 도입된 온투업에 금융위가 관심을 갖고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연체율이 높은 온투업체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대책을 마련토록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건전경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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