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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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 전남도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교권보호에 나선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법이 적용되는 9월 25일 이전 발생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교육부와 법률자문단을 통해 알아보는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협력 방법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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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 전남도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교권보호에 나선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감 의견 심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한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이에따라 지난 6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조사해 교육감 명의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목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활동 확인서를 받아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교육감 의견서는 오는 17일까지 목포시와 경찰서에 통보한다.
전남교육청은 법이 적용되는 9월 25일 이전 발생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교육부와 법률자문단을 통해 알아보는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협력 방법도 모색 중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맘껏 할 수 있어야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육적인 열정과 신념이 상처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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