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 거부…“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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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등 관련 사업 중단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오늘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율성 역사공원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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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역사공원 등 관련 사업 중단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오늘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과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율성 역사공원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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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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