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흉기 휘둘러 이웃 3명 사상, 중국 교포 1심 무기징역

이영주 2023. 10.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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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중국 교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 4층 이웃 4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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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중국 교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중국 국적)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시흥 아파트 칼부림 피의자 (시흥=연합뉴스)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웃 주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교포 A(39·중국 국적)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23.5.12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가 사소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 4층 이웃 4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3층에 사는 이웃 70대 여성 C씨,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C씨와 D씨 집을 차례로 찾아가 이들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협박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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