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감서 사과···“알량한 법 지식으로 문제 해결해 후회막심”

김나연·남지원 기자 2023. 10.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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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전력으로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사전 검증 때 학폭 논의 없었던 걸로 기억”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처분이 뭔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알량한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송까지 해야 했을 일인가에 대해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있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기억이 맞는다면 따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 있었냐는 (검증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는데, 좀 더 주의가 깊었다면 적극 오픈(공개)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할 당시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둔갑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됐다. 2019년 2월 민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한 정 변호사 아들의 일반고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 측이 강제전학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민사고는 “학교 절차상 잘못”이라며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 변호사는 “전혀 의도가 없었고, 세상이 다 아는 이유를 속일 수는 없지 않나”며 “민사고와 협의해야지 (오해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 당시 민사고와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서 강제전학이 아니라고 속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봤냐는 물음에는 “조금 봤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학폭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됐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전력을 지우고자 여러 차례 소송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지난 3월과 4월 이러한 사실을 검증하고자 청문회를 열었으나 정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학폭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7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날 국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 방문 평가를 이유로,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설민신 한경대 교수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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