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일이나 해라" 영치대상 차번호판 떼려한 경찰관 깨물고 폭행 60대

박아론 기자 2023. 10.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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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대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떼려 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의 번호판을 떼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 4월18일에도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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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 선고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영치 대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떼려 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의 차량의 번호판을 떼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번호판을 떼려 했던 공항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너희는 너희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과 팔을 각각 1차례 깨물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올 4월18일에도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범행으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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