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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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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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또한, 생태도시‧정원도시의 생명수인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며, “법령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조례로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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