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광주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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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의 영예를 훼손하므로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어 박 장관은 "광주시, 화순군 등에 정율성 관련 사업 중단 및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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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의 영예를 훼손하므로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이에 광주시는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어 보훈부의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이 권고를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광주시, 화순군 등에 정율성 관련 사업 중단 및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율성이 태어난 광주시에는 정율성로(도로명) 등이 있고,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을 만들고 있다. 정율성이 어린 시절 5년가량 살았던 전남 화순군에는 고향집 전시관이, 그가 입학했던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 등이 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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