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서울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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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히는 직장 어린이집.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노동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런 업체들을 특별 현장점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을 가중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위탁보육은 업체가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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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히는 직장 어린이집.
일하면서 직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도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노동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이런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은 모두 488곳.
이 가운데 458개 업체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13개 업체는 내년 4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을 어긴 채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은 업체는 17개로 직원이 2,700명이 넘는 운송기업이나, 1,800명이 넘는 제조업체 등 규모가 큰 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런 업체들을 특별 현장점검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을 가중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소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선,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위탁보육은 업체가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위탁 보육조차 시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남주현 / 영상편집 : 이상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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