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남발하는 경찰…4명 중 1명은 영장 신청도 안하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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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4명 중 1명 꼴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송 의원은 "긴급체포한 사람 4명 중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안한 것을 보면 공권력 남용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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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4명 중 1명 꼴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도 하지 않은 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만3366명을 긴급체포해 2만475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경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 신청조차 안한 피의자까지 더하면 약 40%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셈이다.
송 의원은 "긴급체포한 사람 4명 중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안한 것을 보면 공권력 남용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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