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에 겨드랑이털 먹이려 한 20대 예비역 벌금형

박언 2023. 10.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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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 예비역에게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후임에게는 회가 먹고 싶다며 사오라고 지시한 뒤, 거절하면 1백 미터 거리를 전력질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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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 예비역에게 가혹행위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후임에게는 회가 먹고 싶다며 사오라고 지시한 뒤, 거절하면 1백 미터 거리를 전력질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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