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가 한우로"…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곳 적발

장영준 기자 2023.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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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판매량이 늘어난 선물·제수용품 중 일부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86개소에서 46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2만1천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돼지고기가 1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2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축산물판매업체에서는 멕시코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고양시에서는 호주산 알목심 100kg을 한우 불고기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농관원은 위 두 업체를 포함해 거짓표시 226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6천117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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