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의혹 민주 이정근 전 부총장 2심서 4년2개월 선고

이세훈 2023. 10.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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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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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두 형량을 합해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약 8억9천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1심보다 1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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