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아래 피해예방 시설·사방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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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 임도 예정노선 아래에 민가 같은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설계에 포함해야 하며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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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 임도 예정노선 아래에 민가 같은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설계에 포함해야 하며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시설을 시공하고 산사태 예방사업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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