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선고

하정연 기자 2023. 10.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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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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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처럼 검찰 구형보다는 센 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두 형량을 합해 복역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서 약 8억 9천만 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올렸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이 씨의 주장대로 일부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심의 4년 6개월보다 4개월 줄어든 셈입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총 9억 4천여만 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보다 센 형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검찰이 그대로 1심의 구형을 유지하며 감형을 요청한 셈이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정근 회유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도 형량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일부 청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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