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범 위험성 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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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대검찰청 형사3과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내일부터 성폭력범죄자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자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했거나,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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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대검찰청 형사3과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면서, 내일부터 성폭력범죄자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살인범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자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했거나,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입니다.
대검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39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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