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혐의 민주당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

김상훈 2023. 10.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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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와 인사 청탁 전달 대가로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형량을 항소심이 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1심을 깨고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조금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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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허가와 인사 청탁 전달 대가로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형량을 항소심이 줄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1심을 깨고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조금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 청탁을 알선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여전히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1심보다 수수 금액이 적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씨에게 청탁 등 명목으로 8억 9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해, 1심이 인정한 1심 9억 8천여만 원보다 9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3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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