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가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부 금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의 징역 4년 6개월보다 총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이날 이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8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8억 9600여만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도 내렸다. 지난 4월 1심은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당)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품 액수와 범행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돼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29회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에게 받은 대가 가운데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약 10억원으로 파악됐다.
2심은 박씨가 이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금품 중 2020년 1월과 8월 건넨 현금 1000만원, 5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씨가 박씨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청탁을 한 부분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금품 수수 범행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전체 수수액은 1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씨가 민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녹취록이 돈 봉투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것이 검찰의 구형량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씨는 작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알선수재 사건과는 별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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