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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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2개월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2개월 많은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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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2개월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수수액 합계를 1심의 9억9000여만원보다 줄어든 8억9600여만원으로 인정해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에서 2022년 1월 사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고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이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2개월 많은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다"고 지적했다. 감형 사유에 대해선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부인해 오던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박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금품 수수 규모가 수천만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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