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 권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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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여러 차례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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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법사항 없어… 시민 의견 수렴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가보훈부가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여러 차례 정율성은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군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기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이 사업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정율성은 1933년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졸업했다. 일본군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옌안으로 이주했고, 1939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해방 뒤에는 북한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작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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