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풀어달라" 허위공시·횡령 혐의 김우동 조광ILI 대표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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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김 대표는 10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8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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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동 조광ILI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6일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김 대표는 10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 8월25일 서울남부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6일 김 대표의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영장발부와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대표측 변호인은 10일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광ILI는 김 대표의 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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