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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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정 씨 측은 지난 7월 17일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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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씨 측이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전날(10일) 대전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은 지난 7월 17일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정 씨 측은 다시 항고장을 냈으나, 대전고법은 지난달 27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또 다시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한편 정 씨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정범과 공범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정범과 공범을 같이 판단하거나 정범부터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관례인데, 공범으로 기소된 JMS 간부에 대해 이미 구형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는 심증 즉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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