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김행 딸이 소셜뉴스 '최대주주'…부당 재산 은닉·상속"

유가인 기자 2023. 10.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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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지분 상당수를 김 후보자 딸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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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지분 상당수를 김 후보자 딸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 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 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날 민주당으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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