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지원대책 이용률 18%에도 못 미쳐"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10.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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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7.5%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천 5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지원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총 276가구로 5가구 중 1가구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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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7.5%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천 5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 지원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총 276가구로 5가구 중 1가구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34%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가 30%로 가장 많았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43%로 조사됐으며, 그 외 결과를 기다리는 가구는 21%,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구는 2%였습니다.

또 응답한 피해 가구 중 1천49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니 71%는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측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재난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23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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