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취업 미끼 금품 받은 노조위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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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죄 등)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A 씨와 브로커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 씨는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주면 광주시 공무직에 합격할 수 있다"며 3명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브로커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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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죄 등)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A 씨와 브로커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구청 공무원인 A 씨는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들이 실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주면 광주시 공무직에 합격할 수 있다"며 3명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브로커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1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2명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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