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백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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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백만 원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각각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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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백만 원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각각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이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한 건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여만 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 나눠서 후원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으며,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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