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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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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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보증료 지원
울산시는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포함해 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자들에게 실지급이 진행된다.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다. 단 신혼부부는 연 소득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에 가입한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이다.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시·구·군 홈페이지, 울산 웹진, 울산청년정책플랫폼(U-page), 울산주거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라면서 “시의 보증료 지원사업에 적극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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