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방해 말아야"…국토부, '선 허용·후 정비' 규제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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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하기로 했다.
그는 "모빌리티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며,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며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정부는 민간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을 합리적인 규제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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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先) 사업허용-후(後) 규제정비'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11일 전자신문과 대한교통학회가 개최한 '모빌리티 포럼' 패널토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빌리티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며,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며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정부는 민간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의 혁신을 가로막지 않을 합리적인 규제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선(先) 사업허용-후(後) 규제정비' 방식의 규제샌드 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특례를 활용해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 데이터 축적, 안전성 검증 등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신 기술·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제도 및 공간 정비해나가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기 위해 제도 공백이 있는 분야는 합리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민관산학 생태계 구축도 서두른다.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도 운영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장은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모빌리티 전문인력 협력기관, UAM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도 밝혔다.
한편, 모빌리티 포럼은 전자신문과 대한교통학회 등이 공동 개최했으며,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그에 따른 도시의 변화상을 조망하고, 산업계 투자와 연구·학계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최기주 아주대 총장과 김정민 카카오모빌리티 AI연구개발팀 박사 등이 기조강연을 통해 모빌리티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라본 산학관언의 정책 구상과 제언도 공유됐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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