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항소심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징역 4년 2개월

이호준 2023. 10.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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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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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의 사무부총장으로 정치자금과 각종 알선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수했다"면서 "범행 횟수나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행위는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총장이 일부 금액을 반환했고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2심에서 인정된 수수 금액이 일부 줄어 양형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면서도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혀, 1심 선고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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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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