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2심도 검찰 구형 3년·법원은 4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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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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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4개월 줄어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처럼 검찰 구형보다는 센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두 형량을 합해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씨에게서 약 8억9천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1심보다 1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하며 범행 횟수나 액수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를 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올렸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이씨의 주장대로 일부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1심의 4년6개월보다 4개월 줄어든 셈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이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원이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보다 센 형이 선고된 것도, 2심에서 검찰이 그대로 1심의 구형을 유지하며 감형을 요청한 셈이 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같은 '이정근 회유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의 항소도 형량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일부 청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알선수재죄 일부는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점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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