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몽골 외교관 적발···음주 측정하려하자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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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혔다.
이를 목격한 주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A 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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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혔다.
당시 A 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주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A 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은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 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범죄 면제부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권리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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