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재범 위험시 청구"

하종민 기자 2023. 10.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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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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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개정…12일부터 시행
전자장치·보호관찰 대상에 스토킹 포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는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고 11일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의2에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검은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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