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재범 위험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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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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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보호관찰 대상에 스토킹 포함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12일부터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의2에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검은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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