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스타필드 창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수리

강경국 기자 2023. 10.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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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신세계그룹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31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시는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한 만큼 스타필드 창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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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조건부 등록 의견 제시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는 계속 진행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세계그룹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31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검토를 거쳐 보완된 스타필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바탕으로 의원·학계 전문가·중소상인·대형유통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개최됐다.

협의회는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스타필드와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인회를 참석시켜 입장 및 요청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달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하더라도 상생협력 체결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건부 등록으로 최종 의견을 제시한 만큼 스타필드 창원의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 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알고 있으며,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된 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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