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털 먹이고 담뱃재 커피까지… 해병대 생활관서 벌어진 일

최혜승 기자 2023. 10.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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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해병대 복무 기간 후임 병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털을 먹이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관 생활관에서 후임인 일병 B(19)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B씨의 머리를 다듬어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도 받는다.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다른 후임병인 C(20)씨에게 “방어회와 물회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와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 질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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