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유족, 학부모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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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의 유족은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다만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학부모들은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신분이 달라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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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교사의 유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숨진 고(故) 이영승 교사의 유족은 강요 등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학부모들은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신분이 달라졌다.
경찰은 고인인 이영승 교사의 휴대폰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소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이 교사는 결국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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