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사촌 명의로 아파트 특공 받은 40대 집유

신대희 기자 2023. 10.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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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촌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이익을 취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 30일 장애가 있는 사촌의 명의를 빌려 광주 유명 아파트에 신청한 장애인 특별 공급 분양이 당첨되자 다음 달 7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 사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뒤 청약 통장·신분증·도장을 건네받아 이런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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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장애인 사촌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이익을 취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30일 장애가 있는 사촌의 명의를 빌려 광주 유명 아파트에 신청한 장애인 특별 공급 분양이 당첨되자 다음 달 7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 의사와 능력이 없는 장애인 사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한 뒤 청약 통장·신분증·도장을 건네받아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하는 범죄다. A씨가 장애를 가진 사촌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받게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분양권 전매를 통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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