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 빼돌린 경북대 교수 보석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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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북대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경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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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석·박사 학생연구원 인건비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북대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경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소환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신고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치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78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에게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 등 일정 금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직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 인건비, 학생 연구원들에게 허용된 사용금액, 현금으로 회수할 초과 금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주기적으로 A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겠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건비를 가져오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A씨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백했고 사용 경위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었지만, 공소사실 모두와 경위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미 모든 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의도나 학생들이나 행정직원들을 회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석방돼 재차 연구실을 장악하게 되면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증거인멸 시도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며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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