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학부모 3명 고소…"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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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이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린 정황을 제시하며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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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이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린 정황을 제시하며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기존 교육청이 수사 의뢰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부모 3명의 신분이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신분이 피진정인이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돼 피고소인이 됐다"며 "용어는 달라졌지만, 수사 사안은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인인 이영승 교사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관계자 등 주변인 조사도 마친 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이 교사가 부임 첫해(2016년) 담임을 맡았던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141만원을 수령했지만, 학부모는 2019년에도 계속 이 교사에게 연락해 추가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교사는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된 부분과 관련해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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