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몽골 외교관 음주측정 거부에 "재발시 자진 출국 권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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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11일 "음주운전 재발시 동 외교관에게 자진 출국 권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주한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통보했다"며 "해당 건을 포함,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대사관에 경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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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예방 위해 법규 준수 독려"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11일 "음주운전 재발시 동 외교관에게 자진 출국 권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양평나들목 부근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때 운전자였던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40대 남성 A씨가 외교관 신분을 밝히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사관 영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으로 와 A씨를 인계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관에게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주한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통보했다"며 "해당 건을 포함, 외교부는 주한 외국공관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대사관에 경고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는 최근 외교 공한을 통해 전 주한 공관과 한국 주재 국제기구들에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유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한 외국공관원들에게 국내법규 준수를 지속 독려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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