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여사장 살해 3인조 2심서도 최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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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의 한 유명식당 여사장을 살해한 3인조에게 항소심에서도 최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씨(56),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공범 김모씨(51)에게 원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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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운 김씨 아내 이씨 무기징역 구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제주의 한 유명식당 여사장을 살해한 3인조에게 항소심에서도 최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박모씨(56),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공범 김모씨(51)에게 원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을 청부한 박씨는 여전히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한 김씨와 김씨를 도운 이씨 역시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감형해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선고는 11월15일 오전 9시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여)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지인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시도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한 건 김씨였다. 몰래 카메라와 박씨의 귀띔으로 A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씨와 함께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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