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업무상 횡령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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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도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추가됐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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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은 1심서 벌금 700만 원
업무상횡령은 이날 벌금 300만 원 선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도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구현모)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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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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