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5개월...피해자들은 여전히 운다
피해자들 구제책 몰라 발동동
10명 중 3명꼴 피해 신청도 못해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37)는 지난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저축해놓은 8000만원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5000만을 합해 신축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한 그는 한달이 지났을 무렵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전세 만료를 6개월 정도 남겨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 돌연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어 등기를 떼와보니 집주인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며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날리는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 전세를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도시연구소·참여연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1579가구를 조사한 결과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 33.7%에 이르렀다.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응답(21.1%)을 포함하면 10명 중 5명이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들이 피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가 더 필요해서’(29.8%),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24.0%)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전세자금대출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까지 가담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분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충분한 자본금을 모으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임대차시장의 48.4%는 전세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40대 주부 이 모씨는 “특별법은 다수의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수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야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된다”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은 물론 경매 같은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공모해 여러 사람과 중복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 건축주가 중개인,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조직적 수법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한시법이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 실태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해야한다”라며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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